CCL에 댓글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조회수: 434, 최종수정: 2009년04월04일 13:09 by 상오기

 http://sangogi.com/2656550

네이트통에서 댓글까지 포함하여 통으로 퍼가네요.

상업적&컨텐츠 변경이 아니면 퍼가는걸 허가하고 있지만

이 CCL의 적용 범위가 댓글까지 포함이 되나요?

댓글과 포스팅한 컨텐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포함이 된다면 CCL 표기를 없애버릴 생각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p.s http://www.creativecommons.or.kr/forum

이곳에 3월 25일에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 이곳 커뮤니티에 올려 봅니다 ^^

네이트통은 문의해도 무시하는건지 반응을 안보이네요 ^^;

  • by 2009년04월05일 01:38

    CCL문제라면 결국 저작권문제이죠.
    댓글의 저작권이라.. 음.. 저작권의 이슈는 끝이 없군요.

    아직 소송이나 판례까지 간거는 없는듯 하고,
    이슈에 대한 논의가 간간히 있는 듯 합니다.

    http://zb5.co.kr/42
    http://www.blogherald.com/2008/10/13/comments-copyright-and-confusion/


    댓글을 개별적으로 보는지, 본문에 이어지는 맥락이라고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것 같네요.

    댓글 하나하나에는 각 저작자의 저작권이 있고..
    댓글 쓰레드 전체를 본다면 결합저작물일테죠..


    상오기님이 제기하신 해당 서비스의 경우에는..
    본문의 이용을 미리 허락했을때,
    댓글까지도 암묵적으로 이용허락을 한것인가…. 이게 핵심이겠죠?

    댓글까지 가져가려면 댓글을 단 각 개인들에게 저작권이용허락을 따로 받아야하나..
    해당 서비스에서는 아마 전체 글의 토론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문 외에 댓글도 필요하다고 판단한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여기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혹시 다른분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게시물에서 생각을 좀 논의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p.s. 상오기님께서는 댓글까지 퍼가게 되어있는 해당서비스가
    저작권을 위반하는 서비스라고 생각되어서 기분이 상하신건가요?

  • by 달크로즈 2009년04월05일 02:38

    http://tong.nate.com/elohim76/48713234

    그러니까 요 게시물이 문제인거군요.

    복사(펌질)해간 주체가 ‘네이트 통’ 서비스는 아닌것 같고, elohim76이라는 개인이 스크랩을 목적으로 행한 일 같습니다. 그리고 제 추측으로 이 분은 저작권이나 CCL에 대해선 잘 모르실 가능성이 큽니다. 전혀 모르고 계실수도 있구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는 CCL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역시 크겠지요. ^^;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저분은 CCL이 적용되어있건 아니건 일단 저런 행위를 하셨을 겁니다. 저 ’통’의 다른 글들을 보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일이죠.)

    물론, 그렇더라하더라도 질문하신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상오기님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상오기님의 생각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컨텐츠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펌질과 같은 공유)해도 좋지만 댓글은 사용하는걸 전혀 원치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런 방법(통째로 긁어서 복사하는)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그런건가요?

    좀 더 자세하게 의견을 주신다면, CCL과 공유의 문제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이번에 네이트 통을 들어가서 보니.. 이런 ‘무분별한 펌질’이 이루어지는 바탕에는 네이트 ‘통 클리퍼’ 같은 프로그램 http://tong.nate.com/tongmaster#clipper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 노트보다도 더 무식한(?) 방식의 스크랩 프로그램이네요. _; 게다가 그걸 그냥 수집하는게 아니라 네이트 통에 게시하고 공개하는 방식이니.. 휴. 이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요.

  • by 2009년04월05일 02:52

    위에 링크한 글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For example, Digg stipulates that all comments posted by Digg users are dedicated to the Public Domain and Wikipedia requires all items posted to be dedicated to the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서비스 자체에서 댓글에 대한 저작권은 퍼블릭도메인으로 처리하거나, 위키피디아는 본문과 동일하게 GFDL을 적용한다고 명시를 해놨네요.

    서비스 자체에 명시가 아니라면, 댓글별로 CCL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겠군요.

  • by 게스후 2009년04월05일 16:06

    1.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블로거의 주인장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신의 포스팅에 붙은 댓글에 대한 제3자의 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즉 블로그의 글의 저작권은 블로거 주인장에게, 댓글의 저작권은 댓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블로그의 글과 댓글은 결합저작물이 맞는데 결합저작물은 그냥 각자의 저작권자가 권리를 따로 따로 행사할 수 있어서 그것이 법률관계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편집저작물에 해당되느냐는 다른 이야기구요. 이점에서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되는 공동저작물과 다르죠)

    따라서 블로그에 CCL을 적용해놨어도 이건 자신의 글에 대한 의사표시 일뿐이니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 작성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한 CCL이 적용안되겠죠. 그러므로 블로그 게시물에 적용된 CCL로 댓글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건 아니죠죠. 다만 다른 사람이 댓글까지 무단으로 가져가도 법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블로그 주인장이 권리침해를 주장할수는 없다는거죠. 이에 대한 권리주장은 댓글작성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주인장이 그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의견을 표명하는건 가능하지만 댓글작성자로붜 위임을 받거나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권리주장이나 처분권은 댓글 작성자에게 있다는 의미 입니다. 

    블로거 주인 입장에서 이용자들이 댓글까지 옮겨가는게 부담스러우면 댓글은 CCL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걸 적당하게 표시해주는것도 좋겠지요. 


    2.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슬렁님이 언급한 것처럼 사전에 이 블로그의 댓글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CCL이 적용되게 됩니다 라고 명백하게 설정을 하고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수 있게 나타내주면 댓글을 올릴경우 이러한 조건에 동의해서 댓글도 CCL로 라이선싱 한것으로 해석됩니다.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댓글 작성때마다 일일이 CCL을 달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서 선택의 여지를 주는 방법도 있구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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